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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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 대폭 증가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5.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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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사회복지 욕구 늘어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7%가 늘었으며 보호결정 가구는 75%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신청 1955가구에 보호결정은 800가구에서 올해는 신청 2498가구에 보호결정 1402가구로 늘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가 늘어난 것은 2015년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7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완화에 따라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돼 사회보장 인지 욕구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 부양 거부 또는 회피, 가족해체 상태로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도 복지정책과(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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