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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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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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축재해보험료 농가부담률 5% 경감

서귀포시는 풍수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의 재해에 대비한 축산인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대상은 가축(한우)과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 건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방비 비율이 5% 늘어나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소의 보험가입률은 16.7%로 매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된다. 축사 특약 등 가입 시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태풍, 화재, 각종사고 등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많은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축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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