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8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3만5265건이다.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5월 중 과세예고 후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8건에 대해 18,416천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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