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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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5.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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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로 대상 확대 및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대상을 기존의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 신청 시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있다.

지난해 월 1만 원에서 월 2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2억 원에서 연매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35%) 증가한 5억 4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연 300명이 추가로 가입 장려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시중은행이나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장려금 신청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과 같은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가입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누적가입자 수 160만명을 돌파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사업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입부금 전액과 약정이자(2.7% 복리)를 적립·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시에는 ▲납입부금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누적 납입부금 한도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이번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평생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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