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1년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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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1년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숙제"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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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 보상·진상규명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듯이 이뤄져야

 

제주4·3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 만명의 양민들이 이유없이 죽임을 당했던 현대사의 비극으로, 7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숙제다.
4·3의 당면 과제 중 최우선 '피해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고,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태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호소했다.
원 지사는 또 "4·3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은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강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2000년 진상조사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하고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정부가 공식 가해자가 된 것이고, 유족은 피해자로 인정한 셈이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4·3 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가겠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4·3완전한 해결이 코 앞에 와 닿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이념 논쟁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제주의 봄은 요원할 뿐이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단순히 법 하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니다. 4·3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미국의 책임문제 규명과 촉구
몇 개월전 검사장 4·3공식사과에 이어 이날 군·경 공식사과가 이뤄졌다.
하지만 미군은 책임문제 규명은 아직까지다. 4·3당시 정부 수립전이기 때문에 미군정하에 모든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료에 근거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미군에게 책임이 남아있다.

 

△4.3정명(正名)을 위한 학술 연구
'4·3정명'에서 4·3사건, 사태라고 불리고 있다. 5·18광주사태에서 5·18 광주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4·3도 올바른 정명이 이뤄져야 한다.
원 지사는 "올해 4·3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4·3연구자 육성, 타지자체 및 교육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3의 전국화, 세계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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