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숙박·목욕·세탁업 1014곳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 지난해는 이·미용업소 1793곳를 대상으로 실시해 최우수 업소 99곳에 대해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 및 인증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8명) 등이 전 업소를 방문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등 업종별 31~4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80~90점), 일반관리 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미만)로 등급을 부여해 12월 말 시 홈페이지에 공표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해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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