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 중개업소 673곳 점검 63곳 시정조치, 10곳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곳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자에 의한 공인중개사 사칭 및 무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3곳,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에 따른 업무정지 6곳,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과태료를 1곳, 15만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3곳에 대해서도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 거래는 2019년 4월 10,906필지, 8,469 천㎡, 2020년 4월 9,841필지, 6,586 천㎡로 감소(필지 △9%, 면적 △22%), 감소하고 있는 주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금융기관 대출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이용 시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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