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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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고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0.06.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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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부여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참여자를 2019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50 농가로 확대 추진한다.

소규모 다겹보온커튼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간소화, 연간 100t 미만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농가들도 자발적 감축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15가지 방법론 중 선택)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도입한 자발적 감축사업에는 지금까지 542 농가가 참여, 이 중 405 농가에서 약 8만7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 총 8억8000만 원(누계액)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이 간소화돼 단위 묶음 사업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2 농가 수준이던 참여 농가수를 올해는 3배 이상인 250 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농가가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약 30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우 3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

연간 30t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30년생 소나무 약 4500그루를 심은 효과를 얻는다.

농식품부 김지현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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