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vs 경기도, 쓰레기 법정싸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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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vs 경기도, 쓰레기 법정싸움으로 번져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4.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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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위탁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리핀으로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압축폐기물은 군산항과 광양항에 있지만 평택항에는 없다고 반박하며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달내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북부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했던 압축포장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됐다가 반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제주도는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t의 압축포장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t 중 8637t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625t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최근 조사 결과에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압축폐기물은 군산항과 광양항에 남아있지만 평택항에는 없다"며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는 다소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법정 다툼은 MBC PD수첩이 지난달 12일 방송을 통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t 가운데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진순현 기자/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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