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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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8.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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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45호에 대해 오는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해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동안에 꼭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바란다며, 열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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