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15년의 경험이 존중되는 ‘세종-제주 특별자치 특례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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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15년의 경험이 존중되는 ‘세종-제주 특별자치 특례조항’이 필요합니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8.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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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러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특히 환경·산림 전담 수사반, 식품·위생 전담수사반, 기획수사전담반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 수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2019년 말 자치경찰단의 특사경 업무는 산림, 환경, 관광, 식품·위생 4대 분야에서 제주지검 사건처리건수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비롯해 아동안전 지킴이와 관광경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2020년 1월부터 260여 명의 국가경찰인력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 근무시키는 등 자치경찰의 확충을 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경찰법 개정초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지난 15년간 제주에서 추진된 자치경찰 실험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주와 세종을 선도적 자치분권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제주경찰이 중앙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초안 작성은 지금까지 제주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찰법 개정초안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고 새로운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제의 시행주체인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공들여 도입한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경찰자치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찰법 개정은 제주자치경찰제가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향후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안에 제주자치경찰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치시키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제주와 세종이 향후 자치경찰제 개혁을 선도하도록 개정 법률안에 '세종-제주 특별자치 특례조항'을 넣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안성호, 오영훈
세종분과위원 : 황희연, 곽현근, 김상봉, 김수현, 류순현, 박재묵, 이시원, 최진혁, 남영숙, 곽영길, 이시철, 강미나, 김유미
제주분과위원 : 이창익, 강호진, 오옥만, 오인택, 최승현, 진희종, 강창민, 안영훈, 김동하, 임춘봉, 유태현, 양덕순, 오승은, 김명룡, 김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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