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업체 ’우리만 손해‘...법원 인용, 대기업들 ‘교통난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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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업체 ’우리만 손해‘...법원 인용, 대기업들 ‘교통난 나몰라라‘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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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업체 이미 2490대 감차...“감차 계속 추진할 것”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렌트카업체들은 제주지역 교통난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기업 렌터카업체들이 제기한 ‘운행제한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제주지역 중․소규모 렌터카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강동훈)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들은 제주에서 렌터카뿐만 아니라 호텔과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등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라며 ”하지만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렌터카의 수요 조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렌터카 제주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올해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를 어길 시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들은 “당초 대기업 영업소들도 감차에는 찬성했다”며 “그러나 비율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며 감차에 동참하기는커녕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법원 인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법원이 밝힌 인용 이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기업 영업소 5개사 렌터카 700대를 운행정지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미 도내 업체 및 일부 영업소 76개 업체에서 렌터카 2490대를 감차한 상태다. 손해로 따지면 감차에 동참한 업체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따졌다.

이날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감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도 법원의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인용과 관련, 항고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롯데렌탈 등 대기업 렌터카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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