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수의사법 개정 사항 홍보 병행 추진
제주시는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등 과잉 진료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9월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5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동물병원 실태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여부,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행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수의사 전자 처방전 의무화, 과징금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수의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시 도내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코로나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 근절 및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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