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일반음식점 등 위생교육 무기한 연기..온라인 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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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반음식점 등 위생교육 무기한 연기..온라인 교육 이수해야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9.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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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매년 10회 2000여명이 집합교육으로 수료, 외식업소를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올해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합교육이 익숙한 나이드신 영업주 등이 온라인 위생교육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집합교육 계획이 없어 반드시 온라인으로 12월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 이수 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으로 과태료(이십만원)가 부과된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 산업협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과점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에 대한 외식업소의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음식점, 카페 종사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미착용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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