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직원 해고 통보...'임금 체불·강제 연차‘ 직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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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직원 해고 통보...'임금 체불·강제 연차‘ 직원들 반발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6.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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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오는 17일까지 인력 정리...직원들, 노동청 진정서 제출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제공=뉴스1]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함께 강제 연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 해고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1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따르면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후 지난달 17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명에게 보냈다. 통지서에는 수령 한달 뒤인 6월 17일 법에 따라 정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녹지국제병원 직원 14명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공동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과거 일정 기간 휴직했던 직원들에게 아무런 협의 없이 사규에 명시된 휴직 급여(평균 임금의 70%)를 평균 임금의 50%로 축소 지급하고, 연차의 경우 중국계 기업 소속인 만큼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절 등에 맞춰 사용할 것을 강제했다고 성토했다.

이번 진정 건의 처리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직원들은 조만간 센터에 출석해 상황을 소명할 예정이다.

이에 녹지제주는 지난달 31일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의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해당 글에는 "헤어져야 할 시간을 맞아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마음이 더더욱 숙연해진다"며 "비록 현재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소망스런 기회를 갖게 돼 병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17일 조건부 허가(내국인 진료 제한) 이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현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7년 병원 준공 당시 의사 9명을 포함해 직원 134명을 채용했으나 이후 절반 이상이 그만둬 그동안 병원에는 직원 50여 명만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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