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상태바
서귀포시,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 알림 서비스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2.0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서귀포시는 관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이 도래한 475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 매월 1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포함)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12월 기준, 서귀포시 소재 등록임대사업자는 1,196명이며 임대주택은 4,948호, 이 중 2020년 한해 2,470건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19.1.), 주택시장 안정화(‘19. 12.) 후속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중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자진신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5,266호 중 54.6%인 2,875호만이 자진신고 됐다.

또한 2020년 9월 ~ 12월에 공적의무 위반 중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정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 필요시 과세당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공적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세제혜택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렌트홈 사이트(renthome.go.kr)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64-760-3016)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