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제주은행내에 보이스피싱 예방 바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지난 1월 중순경 연동소재의 제주은행에 A씨( 50•남)가 내점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과정에서 한동건계장이 차분한 응대와 대처로 큰 피해금을 막았다.
직원은 다급하게 현금카드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유로 인출을 하며 왜 현금으로 가져가려 하시는지 여쭈어 보았고, A씨는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법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가지러 온다고 해서 인출을 해야한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A씨의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고객에게 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확인은 하였는지, 상대방이 어떤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는지를 차근차근 여쭈어 보았다.
A씨는 은행에도 확인했고, 앱 설치도 했다고 대답하자 한계장 본인 핸드폰으로 A씨가 주장하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 A씨에게 사기범들과 통화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다.
한 계장은 사기범이 알려준 앱을 설치하면 해당 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중간에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서 마치 사기범이 은행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인다고 알려 주었고, 이에 A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지만, 차분한 대처와 혹시 라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 ☎1332 ), 경찰청 ( ☎112 )